출처: 대구북구청
대구 북구는 2023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되고 투기되는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 대상은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되는 각종 전단지다.
수거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주민은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이고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한다.
보상기준은 벽보(A3 크기 초과)의 경우는 매당 50원, 전단(A3 크기 이하, 명함형 포함)은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현수막의 경우는 일반형은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이고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수거 보상금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행정력의 한계 극복을 동시에 달성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효과도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거보상제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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