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돼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뉴스/korea1news
2023. 1. 2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