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출처: 대구북구청 대구 북구는 2023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되고 투기되는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 대상은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되는 각종 전단지다. 수거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주민은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이고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한다. 보상기준은 벽보(A3 크기 초과)의 경우는 매당 50원, 전단(A3 크기 이하,..
뉴스/korea1news
2023. 2. 5.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