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구시
대구시는 2018년 11월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LPG가격 등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 3300원에 거리 134m당 100원이고 시간요금은 15km/h 이하에 32초마다 100원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의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 12월 21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운임 및 요율을 확정했다.
조정된 택시 요금은 기본 2km 4000원, 거리 130m당 100원, 시간 31초마다 100원이며 모범택시는 기본 3km 5500원, 거리 113m당 200원, 시간 26초마다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 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로 결정했다.
대구시 교통국장 배춘식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여건 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 시·도 인상폭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라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코나 디자인 공개 (0) | 2023.01.20 |
---|---|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기공식 개최 (4) | 2023.01.15 |
브롤스타즈, 캐릭터 멍~때리기 (0) | 2023.01.07 |
대구 북구 연경동 '광해군 태실' (0) | 2022.11.15 |
중소조선연구원, 역설계 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0) | 2022.08.16 |
댓글 영역